최근 4년 새 50% 증가…재정난 가중
조례 신설?확대 억제, 일몰제 엄격 운용 대안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규모가 해마다 늘어 충북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장선배(민주통합당·청주3)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의 2007년 지방세 징수액은 1조773억원, 비과세 감면액은 2681억원으로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율이 24.8%였다.

지난해에는 1조3712억원 징수에 3969억원을 감면해 징수액 대비 감면액이 28.9%에 달했다.

최근 4년 사이 지방세 징수액은 27%(2939억원) 증가한 반면, 비과세 감면액은 48%(1287억원)나 늘었다.

또 비과세 감면율도 2007년 24.8%에서 지난해 28.9%로 4.1%포인트 높아졌다. 이 같은 비중은 전국평균 감면율 22.1%와 24.9%보다 2.7~4.0%포인트 높아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는데 대부분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전체 비과세?감면액의 85.8%가 지방세법에 근거했으며, 조특법은 3.0%, 자치단체 조례 11.2%였으며, 2011년은 지방세법 91.8%, 조특법 4.8%, 조례 3.4%였다.

지난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취득세 감면 부동산정책에 따라 465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 비율이 3.4% 낮아진 것은 조례에 근거했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전국 공통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돼서다.

이처럼 지방세 감면의 90%를 차지하는 지방세법 등에 의한 법정 감면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전국의 지방세평균 감면율 22.1%(2010년)은 같은 해 국세감면비율 14.6%보다 7.5%포인트나 높은 규모”라며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공익목적 달성,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과 공평과세 풍토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자치단체 감면 조례 신설?확대 억제 △연도별 감면 총량비율 이행 철저 △비과세?감면규정의 일몰제 엄격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세 비과세 감면 수준인 징수액 대비 14%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정 감면 축소와 신규 법정감면 도입시 자치단체의 사전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