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충남도내 보육시설에 부당하게 지원된 보조금이 7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충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2곳의 보육시설에서 26000여만원의 보조금이 부당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7118500여만원, 2010년에는 39곳에 33400여만원의 보조금이 부당 지급됐다.
도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지급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부당수령 사유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부모나라를 방문하는 등 국외로 나가 한달치 보조금 수령 기준인 보육기간 11일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06건이던 해외체류 미보육아동 보조금 부당청구 건수는 지난해 26, 올해는 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각 보육시설장의 도덕적 해이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다문화가정이 느는 가운데 아동이 국외로 나간 뒤 계획보다 오래 체류하는 등 바뀐 일정을 반영하지 않고 보조금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한몫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육교사나 종사자의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등록하거나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대여해 보조금을 타 낸 곳도 있었다.
한 어린이집은 아동 허위등록, 해외체류 미보육아동 보조금 청구, 보육교사 명의대여 등 각종 방법으로 7000만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보육시설은 부당수령 금액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감독은 시·군에서 1년에 한 차례 하는 데 그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한 관계자는 "보육시설 담당 인력이 부족해 관내 많은 보육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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