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팀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시형씨 등 사건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었다. 이에 반발한 여의도 정치권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위해 청와대를 정 조준하는 특검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고심끝에 받아 들였다.

한치의혹없이 살펴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출범한 특검은 대통령 가족의 부도덕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말았다. 더 세심하게 보겠다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불허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했으나 국가 기밀누설을 이유로 허용치 않았다. 서면 질의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니 어느 누가 곧이곧대로 제출하겠는가.

그럴 의향이 있었으면 퇴임이후 거처할 전임 대통령 사저 부지를 아들 명으로 구입하겠는가. 그리고 경호처 부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사저부지는 대통령 아들이 구입을 하는데 땅 값의 차별화를 통해 국가 예산 97000만원을 더 축내게 한 사실이 아연실색케 한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윤옥 여사도 사저부지의 결정, 매매계약 체결 등에 개입 또는 관여하거나 김인종, 김태환씨의 배임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퇴임이후 대통령의 사저를 신축하는데 경호처가 과잉충성을 했다는 결론이다. ‘빈대 몇마리 잡으려고 초가 삼칸을 태울수 없다는 속담은 들어 봤어도 경호처 직원들 처벌을 위해 국회가 난리법석을 떨었던 특검수사가 과연 옳았던가를 곱씹어 봐야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재임중에 공소권 없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때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면죄부만 준 꼴이다. BBK나 다스등 퇴임이후 갖가지 의혹을 떨쳐 내야하겠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었다가 피라미들만 잡은 특검은 아니한만 못한 것이다. 답안지는 이미 예견된거나 다름없는 특검을 밀어 붙인 민주당도 정치적 셈법이 뻔한 것이 아닌가.

유권자 국민들은 정치적 놀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진실한 게임을 통해 성숙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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