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채광입구 무단 훼손 복구명령, 사법기관 송치
대륙광업 ‘급박한 위험 방지 타인토지 사용’정면 반박

갱도입구속보 = 지난 2000년부터 음성 꽃동네와 맹동면 주민들의 반발로 법정공방을 하고 있는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금광 개발이 가능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14일자 3면

금왕읍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 무극광산이 채산성 악화로 채광을 중단하면서 국내의 금 생산은 사실상 중단됐다.

최근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국에서는 7~8곳에서 소규모 금광 개발에 나서고 있고 금왕읍에서도 유일광업이 부분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전고법은 금왕읍 삼봉리 일대 금광 개발을 추진하는 대륙광업이 주민 등 366명을 상대로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륙광업의 손을 들어줬다.

대륙광업은 2000년 6월부터 12월까지 태극1갱 310m 탐광 굴진 중 주광맥을 확인할 수 있는 80m 가량을 앞두고 인근 음성꽃동네와 주민들의 시위와 소송 제기 등으로 10년 동안 금광 개발에 발이 묶였다.

대륙광업은 대전고법의 판결로 공사 재개와 금광 개발에 희망을 불사르고 있으나 갱구 입구의 봉쇄로 인해 또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대륙광업 관계자는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지하수 고갈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음성군이 전향적으로 협조하면 조속한 시일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진행이 순조로우면 내년 봄이라도 금을 캘 수 있다”고 밝혔다.

대륙광업은 그동안 시추 결과 t당 851g의 금맥이 확인돼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륙광업이 이처럼 최근 국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채산성을 자신하고 있고 대전고법 판결로 공사 재개 의지를 높이고 있지만 채광까지는 그리 녹록하지 만은 않다.

음성군이 대법원의 갱도 원상복구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대집행으로 폐쇄한 갱구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대륙광업은 6개 광업권 가운데 소송이 걸려 있지 않은 일부 광업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광업은 지난 2월1일부터 2013년 1월31일까지 3년간 충북도로부터 조건부 탐광 허락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채광권에 대해서는 대륙광업과 주민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 측은 2008년 9월 대법원 판결로 대륙광업의 채광권은 취소됐다는 반면, 대륙광업 측은 이는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취소됐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군은 채광입구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한 상태로 사법처리를 위해 갱구 훼손을 조사한 뒤 사법기관에 송치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륙광업 측은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음성군의 원상복구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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