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최근 2년 동안 교직원 징계 등과 관련해 9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이 중 6건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2012년 2년 동안 교직원 소송이 모두 9건이 제기 됐으며 이중 3건은 종결됐고, 나머지 6건은 1심과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실제 도교육청은 A씨가 ‘초등고사 임용시험 시 다른 지역 교대를 졸업, 지역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초등학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그러나 B씨 등 7명이 ‘도교육청이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는 패소하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비정규직(학교회계직)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법원에 재심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상우>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