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통합추진 당시 인센티브 약속 뒤집어
시 청사 건립비 지원 등 상당수 항목에 ‘난색’
보통교부세, 기존 청주·청원 합계보다 줄듯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규모가 당초 약속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통합시 출범에 난항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청주시·청원군 등에 따르면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을 위해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 설치법)에 담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은 이 법률안에 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들이 대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통합 이후 4개 구 설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한 창원시가 출범할 당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같은 규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간 170억원씩 10년간 17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통합 이후 청주시·청원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신분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한시정원을 인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 시청사·구청사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책공모사업 배려 등 통합 이후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요구사항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는 통합 전 청주시·청원군의 지원 총액보다 적어도 그 차액을 12년 동안 보전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지원 근거였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은 2011년 1월 이전에 통합한 자치단체에만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통합 청주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통합법에 재정 지원 방안을 명시하되, 차액 지원 기한은 4년 정도로 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생각이다.

시청사와 구청사 건립비에 대한 국비 지원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행법상 통합 청사의 지원은 도청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초단체 통합 청사의 경우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면 향후 다른 기초단체 통합때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통합 이후 4개 구를 설치하되 청사 건립비용은 통합시에서 알아서 부담하라는 말이다.

또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가 줄더라도 차액 보전 기한은 4년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행안부의 입장 변화는 지난 2010년 통합 추진 당시 이달곤 당시 행안부 장관이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을 뒤집는 일이다.

당시 이 장관은 △통합 시 향후 10년 간 보통·특별교부세 2523억원 지원 △청주·청원 행정구 4개 설치 △구청 4개 청원지역 건립 △중·고교 학군을 재조정과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등 선정 시 청원지역 우선 배려 등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 등 공직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선 “통합 이전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앞세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해놓고선 정작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통합에 따른 교부세 지원 규모 축소나 공직 구조조정, 청사 건립비 자체 부담 등 득보다 실이 많다면 통합시 출범 자체가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기초단체 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이라며 “이번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기초단체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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