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호암동 및 달천동 일부지역과 가금면 가흥리, 장천리 및 봉황리 일부지역이 1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암동 및 달천동 지역의 허가구역 면적은 0.44로 올해 충주시가 201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개회식 등이 열리는 종합운동장의 신축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또 가금면 가흥리, 장천리, 봉황리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15.91로 지난 925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충주에코폴리스 조성지 및 인근지역이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종합운동장 이전 예정지인 호암동과 달천동 지역은 20141114일까지 2년간이며 가금면 지역은 20171114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 이외의 투기목적의 토지구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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