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다음 정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버스나 지하철처럼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예컨대 택시가 환승할인 등으로 낸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현재 전국 버스업계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조4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감차와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해왔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요구안 외에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최종 법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상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돼 있다. 관련법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택시 감차 방안도 일단 보류, 재검토하기로 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감차가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25만5000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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