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표결로 수정 통과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5일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법률 개정안(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표결로 수정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9월 21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적 과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토해양위에는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2개의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러나 지난 13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결과,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계류되고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정통과됐다.

하지만 수정통과된 법안은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 있어 '반쪽 법안'이 될 뻔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전국의 부도공공임차인 대표들과 함께 소속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임차인 구제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동의해줄 것을 설득해 이날 국토해양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법과 부도공공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11년 말 현재 전국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 임대주택은 공주시 덕성그린시티빌 아파트 499가구를 비롯해 모두 9071가구에 달한다.<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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