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달부터 시행
서산시는 12월1일부터 인감 대신에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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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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