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달부터 시행

 

 

 

 

서산시는 121일부터 인감 대신에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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