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관련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오덕균(46)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이모(7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원래 받아야 할 장비대금이었다고 주장하나 `언론사에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황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명목으로 돈을 청구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1년 카메룬에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한 이씨는 한때 자신의 회사 운영을 맡았던 오 대표가 독자적으로 경쟁사인 CNK를 설립하자 개발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오 대표는 CNK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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