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금을 남용한 유성구의회의 공통경비 사용처를 조사하고 나섰다.

16일 유성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유성구의회로부터 공통경비 사용내역서 자료를 전달받았다.

자료에는 의장이 지난 9월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의 학생들과 교수에게 음식을 제공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 관계자는 "의회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어떤 사유도 없이 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며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왜 밥을 먹었는지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유성구 윤주봉 의장은 "자치행정학을 배우면서 지난 9월 담당교수와 학생들과 함께 밥을 먹고 14만원을 결제했다"며 "담당교수, 정치권 전 행정관 출신 학생 등과 함께 지방자치관련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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