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었고,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시청 10여개 부서에 가래떡 한 말(12㎏)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 밖에 거주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아내가 지난달 병원에 3주가량 입원했을 때 시청 직원들이 병 문안을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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