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예비조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어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석사·박사 논문과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 등 1988~1993년 발표된 안 후보의 논문 5편을 놓고 제기된 표절 의혹에 대해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1991년 안 후보의 박사논문 '토끼 단일 심방근 세포에서 Bay K8644와 Acetylcholine에 의한 Ca2+ 전류의 조절기전'은 1989년 같은 대학 서인석 교수의 논문 중 볼츠만 공식 유도 설명 부분을 안 후보가 인용표시 없이 가져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된 두 학위 논문은 각기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온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볼츠만 공식을 적용하는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표기한 것이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연구진실성 사무국(ORI)의 '표절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의 서술에 대해서는 유사한 표현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실성위는 안 후보가 1988년 제출한 석사논문 '동방 결절 내에서의 흥분 전도에 미치는 Adrenaline, Acetylcholine, Ca++ 및 K+의 영향'의 영문 번역본을 1993년 학술지에 발표해 제기된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봤다.

1993년 엄모씨가 교신저자, 안 후보가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엄씨가 교신저자로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유사해서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주된 책임은 논문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결론내렸다.

안 후보가 연구조원 2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린 1992년 '단일심근에서 새로운 부정맥 발생전류의 세포막 및 세포 내 조절기전에 관한 연구'는 같은 해에 나온 임채헌 울산대 교수의 석사논문을 베껴썼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연구진실성위는 "당시 연구조원이었던 안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993년 김모씨가 제1저자, 안 후보가 공동저자로 참여해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988년 김씨가 쓴 석사논문과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김씨가 자신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것이며, 안 후보가 이 과정에서 공동저자로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판단을 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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