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또다시 선로 점검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코레일공항철도 인천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가 작업중이던 근로자들을 치어 6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16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7분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코레일 외주업체 직원 배모(42)씨와 코레일 직원 김모(42)씨
등 2명이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 치여 배씨가 숨지고, 김씨가 다쳤다.

이들은 선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는 관제실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후 11시35분께 풍세교 인근 하행선 선로로 들어가 작업을 벌였다.

조사결과 하행선에서 점검을 마친 뒤 물러나야 했지만, 상행선으로 다시 들어갔다 마주오는 열차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들이 왜 열차가 지나갈수 있는 시간에 안전지대 쪽으로 피하지 않고 다시 선로에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들이 상행선 쪽 선로도 점검하기 위해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시 관제실에서 무전으로 '상행선 쪽 선로는 열차가 지나간 뒤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작업이 아닌 단순 점검은 열차가 운행되는 시간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로에서 점검을 할 때는 관제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외주업체 책임자와 코레일 관리자 등을 소환해 관제실의 지시를 어기고 점검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에도 코레일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으로 향하던 열차가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들이받아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마지막 열차 운행이 끝난 0시50분 이후에 작업을 벌이도록 승인을 받았지만, 승인된 작업시간보다 20여분 일찍 선로에 진입했다.

조사 결과, 선로동결 방지 작업을 서둘러 끝내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로 진입에 앞서 코레일공항철도 관제실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도 생략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관리감독 책임자도 작업현장에 동반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가 동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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