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엄격히 금지된다.

18대 대선 D-30일인 19일부터는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D-30일부터 각종 제한사항 중에서 공직선거법 제141조가 정하는 당원집회 제한 규정이 추가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은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당원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앙당이나 광역 시·도당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 있는 당원협의회도 해당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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