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국내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종화(홍성) 의원 등 도의원 8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국내기업 이전, 대규모 투자기업,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낙후지역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 근거 마련 지원기업의 의무이행 규정 사후관리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규정 투자기업에 대한 애로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는 258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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