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기 영 영동대 교수

 

 

최근 미국 도시계획에 있어 우리에게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성장관리정책이다.

도심부에서의 높은 땅값은 도시성장 촉진정책이 원인이므로, 용적률 인하를 포함한 성장억제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 대도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성장관리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억제와 개발이익 공공환원이라는 두 가지 수법이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오피스건물의 대량건설이 도시의 물적 사회적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하는 생각에서 매년 도심부 오피스 건설량을 시장에서의 수요의 약 반 정도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억제 정책은 시장에서의 잠재적 수요의 일부에 대해, 도시정부가 공급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이익 공공환원 정책은 도시정부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공급을 인정하면서, 그 공급자에 대해서 각종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도심부에 오피스를 건설하는 자에 대해, 주택의 건설이나 각종 부담금의 지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1980년대의 재정적자와 정치적 보수화에 의한 연방보조금 삭감이 있다.

빈곤층 주민을 많이 안고 있는 대도시 도시정부는 새로운 재원으로서 민간개발자로부터 개발이익을 징수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성장관리 정책은 도시정부에 의한 시장에의 강력한 공공개입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주민의사의 합의된 바가 개발촉진이 아니라 개발억제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대도시 도시정부는 빈곤층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뉴욕시에서는 주민의 약 70%가 임차인이다.

이러한 도시정부에서의 오피스건설은, 고용의 창출은 되지만, 증가하는 취업자의 대부분은 교외로부터의 통근자에 의해 차지되어 지역주민의 고용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또한 오피스건설에 따라 집을 잃게 되는 빈곤층에게는 교외는 토지이용규제의 장벽 때문에 주거지가 되지 못한다.

또한 부유층도 이미 얻은 환경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재산가치를 지키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문은 개발억제 정책에 의해 도시경제가 쇠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이다. 샌프란시스코나 보스턴과 같은 유서 깊은 역사도시는 대기오염과 교통정체 등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국적인 도시쇠퇴 경향 속에서는, 강력한 교섭력을 갖고 개발억제정책을 취할 수 있는 대도시 도시정부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뉴욕시조차도 너무 기업에 강하게 상대하면, 오피스를 교외나 타시에 옮긴다고 위협받을 정도이다.

미국의 도시정부의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규제 중심의 도시계획이기도 하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 인프라 건설 중심의 도시계획이다.

인프라 건설 중심의 도시계획은 공간적 연속성, 광역성, 계획의 장기성, 자금의 대규모성 등 때문에, 중앙집권적 경향을 갖는다.

이에 비해 토지이용규제는, 주민의 이해에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점에서 친지방분권적이기 쉬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도시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성장관리라는 것은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도 있는가하면, 촉진시키는 것도 있다.

어떤 시기에 도시정부 주도하에 보너스 등으로 개발을 촉진시켜, 목적이 달성되면,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제도와 정책을 견지하는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절차상 적절하게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인접하는 도시정부 간에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본다.

이것은 공공성의 공간적 다양화하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것과 병행하여, 동일 도시정부라도 정책을 빈번히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공공성의 시간적 다양화라고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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