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실시한다.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바뀐다. 그동안 군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절차 없이 필요시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과 관리, 사전 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군민 편익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명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해 시행되며, 내년 8월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제도로 확대 실시된다. <단양/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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