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ㆍ중소기업 인력양성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대기업에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을 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중소기업과 협의해 해당 중소기업의 숙련인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ㆍ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중소기업이 숙련기술인을 육성한 비용 등에 대해 대기업이 금전ㆍ비금전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지원 수준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업대학'이나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중소기업에는 숙련기술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스스로 업종과 지역 등에 맞는 자신들의 모델을 구축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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