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14일 투표…신체장애인 자택?병원서 가능

 

대통령선거 당일인 12월 19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오는 21~25일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의 장에게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토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시?군?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행정안전부?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갖고 12월 13~14일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4시다.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병원?요양소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택 등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지는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 거소투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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