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건비·운영비는 분담 못해”
도교육청 “2010년 합의대로 총액 반분 마땅”
12개 시?군 “인상분 53억원 추가부담 못해”

 

충북도와 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도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상급식비를 교육청과 50대 50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급식비 총액을 올해 당초 예산편성 때 합의한 범위에서 나눠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880억7191만8000원으로 잡고 50%인 440억3595만9000원을 부담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전체 예산을 932억7768만3000원으로 잡았다.

도는 이날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증액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기획관은 “교육청이 증액을 요구한 인건비 27억4239만3000원은 도?시·군의 무기계약직(1964명)에 지급치 못하는 수당을 새로 포함, 형평성에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운영비도 사전협의 없이 24억6337만2000원을 늘려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급식종사자(무기계약직 등) 인건비에 5개 신설수당을 추가로 결정한 바 있다. 도와 교육청은 연봉?명절휴가보전금?연차수당?장기근무가산금?퇴직금 등은 기존에 협의가 됐으나 기술정보수당과 교통보조비?영유아보육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 등은 협의되지 않았다.

김 기획관은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의 60%를 부담하는 시·군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일부 시?군에서는 급식종사자 인건비(기존수당+신설수당 등)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비 외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45억원, 교육지원사업비(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방과후 학교 지원 등) 243억원을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기획관은 “교육청 예산은 국비를 재원기반(중앙정부이전수입 85%)으로 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 예산은 지방경비이므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만큼 농민과 장애인, 노인 등 다른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역시 애초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조리원 등 계약직의 수당 신설은 정부 지침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 계약직에 지급되는 수당이 교육청 계약직보다 더 많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양측의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공동으로 내야 하지만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교육청이 운영비의 35%를 단독으로 부담해왔던 것”이라며 “내년부터 이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무상급식비 협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성의 있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며 “분담금을 놓고 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같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충북도의회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을 추진한 전국 지자체 부담액(7114억원)의 50%(3577억원)을 재정보전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서울?강원?충남?전북 등도 동참하고 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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