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연면 고남?예덕리 도로변서 슬레이트 잇단 발견

 

 

 

처리비용 지원 확대행정지도 강화 등 대책 절실

 

농촌지역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성연면 고남리 지방도 634호선 도로변에 마대 50포에 3t 분량의 슬레이트 폐기물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

또 성연면 예덕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외딴 농로 옆 2곳에서 1t가량의 슬레이트 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됐다.

이 같은 투기행위는 석면으로 제조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할 때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서 처리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처리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무허가 건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정된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거나 철거할 때 200만원 한도에서 철거비용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축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70~1980년대에 건축된 축사나 무허가 건축물의 슬레이트는 건물 철거 시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폐석면 매립지가 충남도내에는 한 곳도 없어 소량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1회 운반비가 70만원, 처리비는 t30만원에 달해 무단투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성연면 고남리 일대에 버려진 폐기물은 최근 성연면 관내에 슬레이트 해체작업이 없었고, 간선도로변에 다량의 폐기물이 투기된 점으로 미뤄 외부지역에서 발생한 석면폐기물을 위탁사업자나 건물주가 옮겨와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투기자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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