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오차 허용범위 -3%로 축소

 

 

내년부터 자동차 연비의 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결과도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양산 차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날 때만 모델명과 수치를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연비 오류 파동이 일면서 제작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양산 차의 연비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연비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제작사의 연비 측정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비 측정은 제작사에 맡기지만 방식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제작사가 시행하는 주행저항시험과 차대동력계 시험 등 연비 측정을 검증하는 게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행저항시험을 할 때 도로 상태와 차 중량, 타이어 마모 정도 등을 유리하게 설정해 연비를 높이는 행위가 통제된다.

주행저항시험은 차량의 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km까지 가속한 뒤 무동력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자체 측정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의 10∼15%를 판매 전에 연비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연비 오차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축소하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를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늘린다.

양산 차의 연비를 사후에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양산 차의 사후 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하반기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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