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유가공업체 등의 위생관리를 강화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용어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꿨다.

우유 등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했다.

집유업체는 원유를 수집?·여과·냉각·저장하는 업체를 말한다. 일부 축산물 가공업체에는 우유·분유·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생산·가공·운반·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해 관리하는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도축장 고용 수의사가 하는 닭, 오리 등의 가축 검사는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하도록 했다.

가축 사육업체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해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가 발생하면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하도록 한 '작업 중지 명령권'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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