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사 건립 비용·시내버스 운영비 지원 등 삭제

20일 법안소위 통과, 21일 전체회의·법사위 상정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통합시법)’이 지원 내용을 일부 축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통합청주시법을 심의, 청사 건립비용 지원과 시내버스 재정적자 비용 지원 등 통합시법에 담긴 재정 특례 조항 중 일부를 수정 의결했다.

행안위는 심의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내용 중에서 시청사 건립비용만 지원하되 구청사 건립비용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수정했다.

‘통합으로 인한 시내버스 재정적자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내버스 적자운영비 지원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특히 부칙에 포함된 ‘종전 시·군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청주시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는 그 차액을 12년 동안 보전해 준다’는 특례조항은 기간을 4년간으로 조정하되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4년간 지원 이후 1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통합 전 양 시·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국비 지원하는 특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통합청주시법은 21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어 법사위 심의를 통과하면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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