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내달 말 재상정…연내 통과 불투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일 의결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청주시설치법)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이는 23일 열리는 정기국회 본회의에 이 법률안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등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본회의가 23일로 예정돼 있어 이틀 만에 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2일 처리됐어야 늦어도 5일 전엔 법사위에 제출돼야 한다.

여야가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대립을 벌이면서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9일에서야 이뤄졌다.

특히 통합 청주시의 재정을 지원할 기획재정부가 이 법률안 가운데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비 등 지원 근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급선무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기류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청원) 의원도 이날 이시종 지사 등과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법사위를 하루, 이틀 만에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청주시 설치법’은 18대 대선이 끝난 후 열릴 예정인 임시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 다음 달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 의원은 “현시점에서 예산안을 논의하는 임시국회에서 청주시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연내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통합 청주시’에 10년간 지원하고,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을 4년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을 담았다.

전체 39개 항목 75개 사항으로 만들어진 ‘청주·청원상생발전방안’은 청주시장에게 상생발전 방안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는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자정까지 이 법률안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18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말 국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다.

유한시 세종시장은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시급한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차질을 빚게 된다”며 “다음 달 19일 대선 이후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 9월 2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 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지영수·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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