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건 신고자에게 2억원 등 총 6명에게 6억6000여만원 지급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정동근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그동안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정씨의 신고에 따라 선관위는 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의 부산 지역구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포상금 3억원의 50%인 1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50%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씨 외에도 선거범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3억6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2억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의원 건에 대한 신고자 2명에게 5000만원씩의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을 신고한 이에게도 5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주어졌고, 자유선진당이 선거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는 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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