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유통 청산 피해 보상대책위원회는 21보은군의 표리부동한 언론 플레이로 선량한 군민들의 양심이 짓 밟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믿었던 보은군이 군수 입방아에 놀아나 군민들을 기만하고 변화 무쌍한 산업사회에서 살아 남으려는 농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는 한치의 양심도 없는 시장의 모리배와 다를바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속리산 유통이 적자가 나서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하지만 책임지는 공직자 한명도 없이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보은군의 행위는 무책임의 극치이고 신뢰를 잃어 더 이상 보은군정을 맡길수 없다는 판단이다라며 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보은군은 속리산 유통을 청산한 이후 소액주주의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았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군민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지역 화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은군은 입장을 표명했다.

피해보상대책위는 보은군의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탕발림인가를 쉽게 알수있다고 반박 했다.

그 이유는 보은군이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보은군이 공공기관으로 사금융업체도 아닌데 원금을 보장한다’,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줄수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종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서인이라면 만약 공무원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율적인 참여와 고의적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아님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라고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보은군이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면 숨겨진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혀낼수 있는 형사고발을 하는게 최선책이다.

공권력이 깊숙하게 관여한 보은군의 행정행위를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치 농민들이 주식시장의 광풍에 휩싸인 것 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자치행정의 근간을 흐트리는 논리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군정의 일관성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받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자치행정이다.

농업군으로 농산물을 잘 판다는 것 이상으로 좋은 자치행정은 없다.

따라서 농산물 브랜드를 띄우고 제 값을 받고 팔겠다는 속리산 농산물 유통은 그동안의 잘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관에서 밝힌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게 군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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