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로 변경…보호자 동승 의무화
변재일 의원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23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동승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했으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신고차량이 신고를 하기 위해 차량도색과 경광등, 보조받침 등 차량안전시설을 정착해야 하고, 의무 보험가입과 동승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법률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만여대의 통학버스가 운행 중이고, 이 중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13만6000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법에 따른 신고차량은 3만6000대로 신고율이 26.6%에 불과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는 재량사항으로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학원에서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호자동승도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돼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변 의원은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강화를 담은 개정 법안이 통과돼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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