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로 취재부 차장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편익·수산상가 입찰 결과를 놓고 상인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청주시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도매시장 상가(54개 점포)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수의계약이 아닌 일괄입찰 방식으로 변경, 최고가를 응찰한 업체에 상가 운영권을 맡기기로 했다. 입찰 결과 지난 22일 도매시장내 54개 편익·수익상가 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7억3100만원을 응찰한 청주지역 A 건설업체가 기존 상인들이 공동명의로 응찰한 4억5000만원을 제치고 낙찰자가 된 것이다.

낙찰자는 앞으로 3년간 도매시장내 54개 상가를 직영해야 한다. 이는 낙찰자가 상인들에게 전대(재임대)를 금지하고 있어 새 낙찰자와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상인들이 입찰결과를 두고 반발하는 이유중 하나다.

상인들은 재임대를 할 수 없어 삶의 터전인 상가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돼 입찰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입찰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자 시는 최고가를 응찰한 A 건설업체에게 임대료 납부를 보류시킬 것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이 건설업체가 낙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1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돼 결과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입금을 보류한 기간동안 A건설업체가 도매시장 상가를 운영할 능력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시 제한 규정으로 정한 청주·청원에 주소를 둔 법인인지 도매시장을 직접 경영할 실수요자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합 여부를 검토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A 건설업체를 탈락시킨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순위 낙찰자가 결격 사유가 있어 응찰에서 탈락되면 2순위 대상자인 상인들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의 입찰 결과는 시의 몫이 됐다.

시는 1순위인 A 건설업체가 시민들의 편익시설물인 도매시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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