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 요건 확정 "취업ㆍ승진때 금리 깎아준다"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명확해진다.

오래 전 도입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이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금리인하 요구권과 금리 공시 등을 담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거의 없고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금융당국이 지난 7월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은행들은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 금리인하 요구 기준을 통일하고 널리 알려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인은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 7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4가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문 자격증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은행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도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이용한도 증ㆍ감액 절차, 이용 전 동의절차 등을 담은 카드론 표준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급여ㆍ자산이 늘어나는 등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카드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론 대출금의 57%가 만기 1년 이상이어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론 표준약관은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 관계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세분해 내년부터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중소기업 운전자금 담보대출 등 유형별로 나눠 공시된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도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등 등급별로 공개한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면 이를 통보하는 `금리변동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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