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안이 26241회 음성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전격 상정됐다.
군이 이 조례안에 근거해 산정한 LH 측의 부담금은 83억원으로 당초 LH가 제시한 44억원보다 2배의 금액이다.
LH는 충북혁신도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하루 폐기물 배출량이 음성과 진천지역에서 70t, 혁신도시에서 40t 110t이 배출될 것으로 보고 1t44000만원씩 모두 176억원을 부담할 것을 LH측에 제시했다.
1t44000만원은 양군이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군비 265억원과 주민지원기금 220억원 등 485억원을 하루 폐기물 배출량 110t으로 나눈 것이다.
반면 LH측은 환경부가 고시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 44억원만을 부담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측이 제시한 부담금 제시액이 132억원의 편차를 보여 그동안 이견이 조율되지 않았다.
이에 음성군은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납부금액 산정과 징수를 위해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제출, 상정을 얻어 냈다.
이와관련 LH는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 혁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장을 사용할 경우 8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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