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올 한해 충북도 등 상급기관과 자체감사에서 행·재정상과 신분상 각종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5716일 충북도 종합감사 본처분에서 시정 5, 개선·권고 각 1, 주의 9건과 3800만원(2)에 대한 회수조치를 내렸고 5명이 징계와 29명이 훈계처분을 당했다.

현지처분에서는 시정 30, 개선 1, 주의 32건 등과 추징 7(97187000), 회수 4(5991000), 감액 3(29217400), 환급 1(1951000), 기타 2(12153000) 등을 받았다.

군은 또 문광면을 시작으로 29월 사이 모두 8개 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시정 32, 주의 35, 개선 6건과 179만원을 감액시키고 1623000원 회수와 함께 96000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문광면은 개인정보 포함 문서관리, 관용차량 관리, 주민등록전입신고 사후관리, 건축신고 미착수자 취소절차 미이행 등으로 주의 5, 주의 7건과 농로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49만원을 감액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사리면은 세출과목 해소 부적정, 지시사항 처리, 비밀열람 기록전 파기, 재물조사, 농지이용실태 조사 소홀 등으로 시정 8, 주의 8건과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건은 시정과 함께 100만원을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소수면은 세입징수 업무처리, 민방위대 편성,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 소홀 등으로 시정 4, 주의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779000원 회수와 군유재산 임대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 96000원을 부과했다.

감물면은 현금영수증 사용 부적정, 수의계약 낙찰율 적용 미흡, 정기재물조사 소홀 등으로 시정 9, 주의 7건을 받았으며 시설공사 환경보전비 707000원과 시설공사 원가계상 비용 137000원을 회수했다. 이밖에 기획감사실은 개선 4, 행정과 시정과 개선 각 2, 경제과는 시정과 주의 각 2, 주민복지과는 시정 2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감사 업무에 충실해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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