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보장범위 넓히되 이용량은 통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족 모두에게 주어지던 의료급여 혜택이 일부 축소될 전망이다. 그 대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범위는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과 그 세대원, 근로 무능력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를 본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그 외의 2종 수급권자는 입원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 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가 암과 백혈병 등 107개 질환에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가 추가된 144개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외래 진료비와 약값 등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3만명이 연간 19억원 정도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 항목 확대에 발맞춰 저소득층 환자에게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에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254억원은 예산 증액뿐 아니라 다양한 재정 안정 방안과 누수 방지대책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재정 절감방안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급여 세대원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으면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이 부여되지만, 내년 7월부터 이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에게는 2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건강생활유지비'(이하 건강생활비)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생활비는 의료급여 환자가 매월 외래진료 4회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6000원을 포인트 형식으로 받는 지원금을 말한다. 미사용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된다.

복지부는 병의원과 약국이 의료급여 환자가 보유한 건강생활포인트를 제대로 차감하도록 지침을 손질할 방침이다.

또 장기입원자와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환자가 의료 이용량을 줄이면 건강생활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정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대신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는 선택의료기관제도를 신청한 환자의 경우 다른 병의원으로 진료 의뢰를 남발하지 않도록 의뢰절차가 강화되고,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중복 처방이 허용되는 범위를 임신부 등 13종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행려환자로 축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누수를 막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처지가 더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낭비를 줄여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