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경기ㆍ전북 교육감과 전ㆍ현직 교장 등 26명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요청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하지 않거나 법령 및 훈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시달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20곳(전북 12곳ㆍ경기 8곳)의 전·현직 교장 2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교과부 감사단의 감사활동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8∼9월 경기, 전북, 강원 교육청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에 관한 특정감사를 벌여 경기ㆍ전북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키로 하고 교장과 교육청 간부 등 8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기재방침을 어기는 고교가 나오면 관할 교육청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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