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부과기준율 올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살포 등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조사중인 이통사들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과잉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의 경우 과징금을 2배 정도 더 내야 한다.

새 고시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이용자를 차별한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을 상향조정했다.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는 이용자에게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5%에서 2∼3%로 각각 올랐다.

과징금은 부당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산출한다.

당초 방통위는 이달 초 보조금 조사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 조사 기간을 다음 달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과징금이 새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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