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천~1만개 설립돼 일자리 4만~5만개 창출 기대"

 

 

 

사회적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다음달 1일 발효한다.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라며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했다가 이번에 동의했다.

이로써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적용과 같은 중소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중 어느 법을 개정할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뿌리내리고 경제ㆍ사회 각 분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를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설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와 부작용 최소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정책지원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협동조합 정책 방향과 정책심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년 2월께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연다. 상반기에는 협동조합 설립현황 등 실태조사도 한다.

협동조합이 산림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향후 5년간 8000~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취업자 수가 4만~5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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