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대가성 없는 순수한 퇴직금일 뿐" 주장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2차 공판 1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28일 청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임동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28일 청주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동빈>
속보=4.11 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8일자 3면

28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이후 6월 18일과 7월 3일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56)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상대후보의 운전기사인 오모씨에게 보복 협박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03년부터 박 의원의 차를 몰았으며, 총선기간 동안 박 의원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운전기사 박씨가 박 의원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원이 아니고 단지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박 의원이 건넨 돈도 순수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씨의 계좌로 돈을 전달한 주체는 박 의원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에 대해서도 "단지 운전만 했을 뿐 선거자금을 세탁하거나 운반한 것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다만 수첩에 일부 내용을 적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판은 건넨 돈의 성격과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박씨가 적은 메모의 성격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대선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으나 재판부는 "선거재판이므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대선 전인 다음달 14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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