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보다 38% 증가…부재자투표 12월 13~14일 오전 6시~오후 4시
다음달 4·6·16일 분야별 TV토론 진행…신문·방송 등 모든 선거 운동 가능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충북 유권자가 모두 3만666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의 부재자투표인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총 선거인수 123만4867명의 3.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7대 대선(2만6548명) 보다 1만116명(38.1%)이 늘었으며, 4.11 총선(2만8909명)에 비해서도 77755명(26.8%) 증가했다. 이번 대선 전국 부재자투표인수는 107만5071명에 달한다.

이번에 확정된 인원 중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3만2875명, 요양원이나 병원, 집 등에서 거소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3716명으로 나타났으며, 선상 투표자는 73명이다.

신분별로는 군인·경찰 공무원이 1만7216명(47.0%)으로 가장 많고, 일반인 1만5720명, 선거관리종사자 3655명, 선원 73명 등이다.

부재자투표는 오는 12월 13~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각 부재자투표소에서 치러진다.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도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후보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추천 후보자(다수 의석 순)를 기준으로 기호 1번은 박근혜, 2번은 문재인, 3번은 이정희 후보가 됐다.

28일까지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총 365억8600만원으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의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지급된다.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12월 1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신문·방송 광고, 후보자 등의 거리 유세, 전화·인터넷·SNS를 활용한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다음달 17일까지 총 70차례에 걸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정견, 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해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TV·라디오 방송별 30회 안으로 60초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도 가능하다.

후보자나 연설원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에 걸쳐 방송연설 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다음달 4·10·16일 오후 8시~밤10시에는 KBS·MBC 생중계로 분야별 후보자 토론회도 개최된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유권자 누구나 선거 전날인 12월 18일까지 SNS,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e메일, 카카오톡 등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거일 전까지 허용된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단,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