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소유자와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충북 건설기계검사소 소장과 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산하 충북건설기계검사소 전 소장 A(51)씨와 전 검사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검사원 3명과 금품을 건넨 검사대행업소 직원 G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검사대행업체 임원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42차례에 걸쳐 총 2천48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원 2명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건설기계 소유자들로부터 정기검사 편의 및 합격 판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건설기계 1대당 2만∼3만원씩, 많게는 10만원씩을 받았으며, 이들이 챙긴 금액은 각각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충북검사소 검사원 전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검사소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전국적 감사를 요청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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