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15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권모(50)씨와 윤모(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28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정모(52)씨를 수배했다.

권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 칠금동 3층 아파트에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충주지역에서 4회에 걸쳐 22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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