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지난 1년 간 모두 27건에 달하는 소송을 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7건의 소송을 진행해 16건은 승소하고 1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또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지급한 착수금과 사례금은 84647000원에 달했다.
군이 승소한 사건은 A모씨 등 7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건이 3심까지 가는 끝에 이겼으며 손해배상 3건은 1심과 2심에서 이겨 모두 1440만원의 착수금과 사례금이 지급됐다.
또 전용실시권 침해금지 가처분, 골프연습장 철탑허가 처분취소, 복합민원신청불허 처분취소,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토석채취허가신청 건 등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K모씨가 제기한 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 건은 1심에서 이긴 후 현재 2심에 있는 상태이며 S모 회사가 6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한 손해배상 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사업시행자 지위승계에 대한 동의금지 가처분, 건축불허허가처분취소(2), 교환계약확인 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건 등은 1심에서 승소해 3450만원의 사례금이 지급됐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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