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땐 고발 등 엄중조치

30일부터 충북도내 4113곳에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게시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시돼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2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으로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순회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벽보나 후보자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조치한다.

공직선거법(240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 선관위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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