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19일 완공 조건 못지켜 배상금 물어
막바지 공사 밤낮 추진에 시민 불편도 잇따라

 
제천시가 민간 자본을 들여 추진 중인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BTL) 준공이 시행사 측의 공사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시에 내고 있다.
29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업체는 지난 20087660억원을 들여 용두·청전·서부동 인근 하소천과 고암모산·중앙의림명동 인근 용두천 일대의 오수관 82.3를 신설·보수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하수와 빗물을 분류해 처리하고 시내 6818가구의 배수 설비도 정비하는 공사로 시공사들은 지난 19일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시와 계약했다.
하지만 공사를 마치지 못한 시공사들은 115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시에 내고 있다.
공사가 덜 된 부분은 아스팔트 미포장(500m), 아파트 10곳의 정화조 분뇨 미수거 등이며, 배관 공사가 잘됐는지 확인하는 시험률도 10% 부족한 상황이다.
최명현 시장은 사업지연과 관련 간부회의에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는 시공사 측이 막바지에 접어든 공사를 밤낮으로 추진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공사 구간에 사전 안내판 설치와 보행자 통행로 확보, 도로포장 상태 등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시와 시공사는 오는 1210일까지 모든 공사를 끝낼 방침이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공사가 끝나면 시설 소유권은 제천시가 갖고 시행사인 푸른제천지키미는 20년간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시설투자비를 상환 받게 된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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