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환경부 정책에 의해 121일부터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빌라 등에 대해서도 음식물 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따르기 위해 개선한 것이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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