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현대·코오롱·금호, 광주 하수시설 짬짜미 - 공정위, 68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수처리시설 입찰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에 과징금 총 6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4개 사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짰다.

각 사 영업담당자는 지난해 2월 서울시내 카페에서 만나 업체별 입찰률이 거의 차이 나지 않도록 4개 가격(94.44%ㆍ94.39%ㆍ94.33%ㆍ94.275%)을 만들었다.

이어 한 사람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다리타기' 애플리케이션으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정했다.

이는 가격경쟁을 피하고 누가 낙찰되든지 높은 가격을 확보하려는 조치였다.

공사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공사(턴키공사)로 추진됐다.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로 평가한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경기가 불황인데다 금호산업(자본잠식 상태) 등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재를 많이 사용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공입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짬짜미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