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2일 시행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인 경우에서 발주자의 하도급 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관 합동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하도급자 보호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또 원도급과 하도급자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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