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3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취업할 때 구직자나 고용기업에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원보증보험은 횡령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캠코는 일자리를 원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원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유지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도는 금융채무불이행자 한 명당 2000만원 이내다.

캠코 장영철 사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진정한 자활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안정을 찾는 것"이라며 이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원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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