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창읍이 15일까지 2013년 7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

오창읍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관할 구역 내 사업장 종사자,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도 가능하다.

공개모집과 동시에 학교, 이장대표, 전문가, 사회단체로부터 추천도 받는다.

총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신청자와 추천자 중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게 된다.

오창읍 관계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선발되면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지역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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